층간소음 처벌기준 / 이웃사이센터 상담 및 신고방법 알아보기
2024-01-15 23:18:47
안녕하세요 마이루루입니다 현대사회에 공동주택 생활을 하면서 위아랫집, 옆집 간 층간소음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여기서 공동주택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3조)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데요.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법과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 이외의 범위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건물,오피스텔, 원룸 등이 있는데요. 공동주택의 외의 건물들도 층간소음 피해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의 정의 층간소음의 범위는 법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