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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1주택 간주…R&D에도 임투세 한시도입[2024 경제정책방향]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이면 보유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이 추진된다. 연구·개발(R&D) 투자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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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제정책]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집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정책이 나왔다.
정부는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 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그 중에서도 농어촌 빈집 대책과 동시에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홈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책이 나왔다.
앞으로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여전히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2주택자가 될 경우 재산세나 종부세 등의 부담이 커지는데,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다.
세제 혜택으로 별장 등 ‘세컨드 홈’ 마련을 독려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려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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