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시행) 신생아 특례 대출 - 조건/무주택자/1주택자/주의점 정리
2023-11-17 10:21:57
신생아 특례 대출 발표 결혼 상관없다, 내년부터 신생아 ‘아파트 특공’ 중앙일보 - 2023.8.30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민간주택이 연 7만 가구 공급된다.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출산 가구가 9억원 이하 집을 살 땐 최대 5억원까지 연 1~3%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신생아 특별공급과 특례대출 도입,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 확대로 요약된다. 출산 가구를 위한 ‘종합선물세트’인 셈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출산 가구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배경에는 ‘신혼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