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이루루입니다
오늘은 구청 지적과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과 관련한 문자가 날아온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파트 구입을 위해
2022년 6월 보금자리론 대출을 실행했는데요.
그로부터 약 5개월이 더 넘은 시점에 연락이 왔네요 :)
어느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6억미만의 저가아파트라고할지라도
소명을 요구받은 후기를 인터넷 상에서 심심치않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너무 겁먹을필요 없고
서류를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서류는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 중개인에게 발송이 되고
세 당사자간의 서류를 종합하여 자금의 흐름이 정상적이라면 넘어간다고 합니다.
다만..
제가 등기로 받지 못한 공문 상
기존 제출일이 11월 24일(바로내일!!) 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우편 반송의 문제로 기한을 다음주 정도까지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또한 넉넉한 기간이 아니기때문에 굉장히 촉박함을 느꼈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 소명이란?
처음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며
부동산 거래를 신고합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토교통부'의 정밀조사 대상으로 지정될 시
거래대금 지급 및 자금조달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신고내용의 조사))
제출기한 내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동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네요.
제출방법은
방문 / 우편 / 메일 / 팩스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방식으로 제출해달라고 하네요.
직접 방문보다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메일로 제출하는 것이 상호 편하겠죠 ^^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수인인 제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아래에 예시가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항목이 유사하기 때문에
기존 제출했던 서류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되는데요.
-매매계약서 사본
-통장 입출금내역 (인터넷 뱅킹이라면 송금한 내역을 캡쳐)
-대출이 있다면 금융거래확인서(홈페이지 발급)
-그 외 차용증을 썼다면 실제 이자나 변제내역이 있는지 첨부하면 될 것이고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했다면 그 내역을 상세히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과 실제 자금조달 내역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항에 관한 설명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더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물어보니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확인 과정이니
성실하게 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투과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서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한다고 하는 것 까지는 알았는데
사실 자금조달 소명은 다주택자 등에 한해 통보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저처럼 일반 1주택자에게도 소명요구가 날아오는 것을 보니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찾아보니 투과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서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소명에 대한 기준은 없는가봅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물어보니
태어나서 한번도 이런 서류 써본 적 없다고 하시는데
서울(투과지구)에 살아서 얻게되는 디메릿인가 싶기도 하구요 ^^;;
이번 기회에 좀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법에 대해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고
무엇 하나 허투루 하지 않게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글에서는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한 후
소명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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