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2024-05-30 15:32:33
5월 17일부터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출산 및 양육 가족에 대해서 주택 취득세 감면을 202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감면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한 부모로 미혼모 또는 미혼부도 포함합니다.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며 이때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을 말합니다.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2억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감면되는 내용은 취득세 산출세액의 5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500만원 초과인 경우는 산출세액에서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