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등 알아보기
2024-01-06 23:54:43
안녕하세요 마이루루입니다 오늘은 1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현재 비조정지역 1주택자이며 2년 실거주를 채웠습니다. (*규제지역: 강남3구, 용산)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면서 현재 집을 전세주고 다음 집에서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 양도세는새로운 주택 매수하고 기존주택 2년 실거주 했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면세(12억까지) 최장 3년 적용됩니다. 즉 일단 전세 2년 주고 , 2년 지나서 상황 봐서 종전주택 매도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받을지 계속 가지고갈지 결정하면 됩니다. 취득세는규제지역이 아닌 경우 일반세율 적용합니다. 맥스 3.3% 입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어 2025년 말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