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이루루입니다.
오늘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경매와 온비드 공매의 차이점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 공매 |
법원 현장 입찰 해당 물건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당일 마감 시간 내에 입찰표를 제출 |
온비드라는 인터넷 사이트로 입찰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 https://www.onbid.co.kr/op/dsa/main/main.do |
경매 | 공매 |
법원 납부(현금,수표) | 계좌이체 |
경매 | 공매 |
협의 또는 인도명령제도(2002년~) 낙찰자에게 부동산 강제집행(인도집행)을 가소화 하기 위한 제도로 공매보다 명도가 쉬운 편 |
인도명령제도 없음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함 (6개월~1년 소요) 법적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명도가 어려움 |
경매보다 공매가 명도가 어렵기 때문에
10~15% 낮게 낙찰되는 편이다.
경매 | 공매 |
물건명세서 법원경매정보사이트를 통해서 매각 기일 7일 전에만 열람 가능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courtauction.go.kr) |
재산명세서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2차 기간 1주일 전부터 열람 가능 (압류 재산에 대해서만 열람 압류재산 외 재산에 대해서는 X) |
* 부동산 경매의 경우 조세채권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을 때
조세채권으로 인해 배당에서 먼저 배당을 받는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 배당액이 부족하게 되면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조세채권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법원 경매에서는 조세 체권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온비드에서는 채납된 조세채권, 공과금 금액 등 조세채권 정보가 전부 공개된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건에 대해서는 온비드 공매에서 보다 정확하게 권리분석 할 수 있다.
경매 | 공매 |
2~30%씩 / 다음 달 비슷한 일자에 매각 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낙찰될때까지 진행 |
10%씩 / 1주일마다 유찰 유찰된 가격이 감정가격에서 절반으로 되었을 경우 다시 매각절차를 검토한 후 (1~2개월 소요) 진행 |
경매와 공매가 최저매각가의 10%로 동일하다.
경매 | 공매 |
낙찰 후 2주 이후 1주일 뒤 매각허가결정, 또 1주일 항고기간을 가짐 최소 2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할 수 있다 |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 매각 결정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입찰하고 목요일 개찰 통상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매각허가결정이 되어 바로 잔금납부 가능 |
예) 2023.12.6 낙찰 2023.12.13 매각허가결정 2023.12.20 항고기일 2023.12.21 잔금 납부 가능 |
예) 2023.12.14 낙찰 2023.12.18 매각허가결정 및 잔금 납부 가능 (경매보다 빠르게 잔금 납부 시 낙찰) |
공매 납부 잔금이 3,000만원 미만이면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3,000만원 이상이면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압류 재산인 경우 30일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납부최고기일 10일이 더 추가된다.
지금까지 비슷하면서 또 다른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 대해 7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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