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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돈관리] 마이루루 월급명세서 뜯어보기 (공무원-교사ver)

마이루루 2022. 11. 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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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마이루루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월급명서세를 이모저모 뜯어보고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_^

 

먼저 그 1탄인 공무원-교사ver.인데요!

2022년 10월 기준으로 월급 명세서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공부해보아요~~~

그럼 (작고 소중한) 공무원(교사) 명세서부터 시작해볼게요!

 

먼저 일반행정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인 교사의 급여명세서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크게 급여내역, 세금내역, 공제내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내역>

1. 본봉(호봉)

2022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

먼저 교사의 본봉은

호봉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위 표는 2022년 유초중고 교원의 호봉에 따른 봉급표입니다!!

(참고로 2021년 대비 1.4%가 인상되었다고 하네요.. ^_ㅠ)

예를 들면 9호봉의 경우 본봉이 2,116,400원이 되는 것이고

그로부터 만 3년이 지난 12호봉의 경우 본봉이 2,287,1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교원급식비는 14만원으로 매월 고정입니다. (공무원과 동일)

참고로 월급 중에는 비과세 항목이 있는데요

(연말정산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 합니다.

(초과분부터는 세금 뗌)

 

3. 교직수당+가산금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와

교장, 원장, 교감, 원감, 수석교사, 교사에게는 월 25만원 교직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

 

또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별도의 가산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가산금은 중복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흔한 예시는 아니겠지만~ 학생 수가 작은 학교의 경우에

보직교사(부장교사) 인 동시에 학급담당교원(담임) 이라면

7만원 + 13만원 = 월 20만원의 가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시간외근무수당

학교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이라고도 하는데요 (줄여서 초근!)

정액분이란 출근, 근무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냥 출퇴근 열심히 하고 정각에 집에 가면 정액분은 받는다고 보면 되는데요.

(다만 시험기간이나 방학이 낀 달에 조퇴/41조연수/연가사용이 있어서

월 15일 하루 8시간 풀근무 하지 못했다면 정액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김.)

 

초과분이란 시간외근무명령에 의한 초과근무라고도 하며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을 측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본 정액분이 있기때문에) 

초과근무 1시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인정이 시작되며

1일 4시간까지 인정을 받고 (그 이상은 근무해도 인정x)

월 최고 57시간까지라고 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호봉에 따라 다른데

지급대상 시간외수당
19호봉 이하 11,514원
20~29호봉 12,514원
30호봉 이상 13,730원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14,668원

예를들어 내가 20호봉의 교원이고(교육경력 약 10년 이상)

(정규 퇴근시간 4시40분이라고 했을 때) 정액분에 의한 1시간을 제외하고

5시40분~7시40분 총 2시간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관리자 사전 결재 득 -> 퇴근 시 장부기록 또는 지문인식기)

25,028원의 수당이 추가로 명세서에 찍히게 됩니다 !!! 

(열일해서 그냥 칼퇴하는게 낫겠죠^_^?)

 

5. 교원연구비

공무원 보수규정 제20조에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기존 유,초,중학교 교원으로 지급대상이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되면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급단가는 위의 표와 같은데요.

직급(교장, 교감, 보직교사)과 학교급(유,초,중,고)에 따라

금액이 다르네요. 도서벽지 근무교원은 3천원을 추가로 주고요.

참고로 도서벽지 학교란 승진 가산점에도 해당되는 내용인데

주로 섬지역, 분교, 도심과 멀리 떨어진 시골학교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교원연구비 또한 월 20만원 이내까지 비과세라고 합니다. :)

모두 전액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세금내역>

1. 소득세

모든 직장인들은 근로세득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세후 금액을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올해 납부하게 되는 소득세는 전년도 발생한 소득에 대한 금액인데

간이세액표를 활용하여 공제대상 가족수나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표인데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천만원인 경우

1,200만원까지의 구간은 6%인 72만원

1,200~4,000만원까지의 구간은

초과금액인 2,800만원의 15%인 420만원

총 492만원을 근로소득세로 내게 됩니다.

*부양하는 가족수나 기타 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유리)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봉이 아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는 점인데요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등등

여러 소득공제를 한 뒤 나오는 금액입니다.

즉 연봉에 15%를 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는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공무원-교사라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를 열거나 판매를 하시는 것은 안되지만, 

겸업을 통해 블로그, 유튜브, 외부강의, 출판 등으로

근로소득 이외의 부가적인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합니다.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2.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소득세는 국가에서 떼어가는 것이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떼어가는 돈입니다.

 

간단히 말해 서울시라면

서울시장, 서울시의회에 납부하게 되고

이 돈으로 서울시 살림을 꾸린다는 것이지요 :)

 

참고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모두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내역>

1. 일반기여금

그 유명한 공무원연금인데요. (교사연금)

안낼 수 없는 돈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9%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을 통해 매달 7%에서 9%로(기여율 인상)

더 많이 내는 것으로 바뀌었는데요.

지급률은 1.9%에서 1.7%으로 낮아져서

더내고 덜받는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9%를 내면, 정부(고용주)가 9%를 내서

총 18%가 됩니다. (사기업은 회사가 반 내주는 것 처럼)

이렇게 공무원연금공단에 납입한 금액을

연금의 형태로 정년 이후에 돌려받게 됩니다.

참고로 일반기여금은 매년 5월에 인상됩니다. (월급인상률 계산)

 

 

참고로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로

공무원퇴직자 증가와 연급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어

공무원 연금 재정상태는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요.

2030세대가 퇴직을 할 때 쯤이면 연금을 제대로 수령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로 여겨지네요 ^^;;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한때 하늘을 찔렀던 공무원의 인기도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2.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봉 ÷ 12 × 3.43%(보험료율) 을 매달 원천징수 합니다.

즉 연봉 4천만원인 경우 약 114,300원 정도 건강보험으로 납입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정말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려 이비인후과에 방문하거나

코로나 검사를 위해 호흡기 클리닉에 방문한 경우

진료비 내역에 본인부담금은 굉장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다만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노인인구의 증가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험료는 매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인데요.

건강보험의 12%를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3. 교직원공제회비

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기금으로

대출, 적금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교사의 경우 연수원에서부터 장기저축급여에 대해 설명받고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복리 3.80%의 높은 이율

(기준금리 상승에 맞게 저축이율도 상승함!) <-상승 시 문자로 알려줍니다.

매달 3만원부터 90만원까지 본인이 결정한 금액만큼 납입할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납입하는 경우 온전한 퇴직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처럼 20년 이상 돈을 묶어놔야 하므로

큰 금액을 넣는 것 보다는 매달 소액 납입하여 (저는 매달 6만원 넣습니다^^)

교직원공제회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고

노후준비의 서브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참고로 교직원공제회에서 서비스하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시중은행상품과 비교하여 혜택이 좋은데요 :)

관련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4. 상조회비

학교에는 친목회, 상조회의 형태로

돈을 걷어 각종 경조사에 사용하는데요.

저도 결혼을 하며 상조회에서 결혼축하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

경조사가 몰린 달의 경우 상조회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필수는 아닌 부분입니다.

 

5. 식대금

식비는 학교마다 다른데요

단가 * 급식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달에 12~14만원정도 지출하고 있으며

급여에서 정액급식비가 있어 보전받는 기분입니다...^0^

 

 

지금까지 마이루루 공무원-교사ver

급여명세서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본건 처음인데 정말 많이 공부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땀흘려 번 돈이 내 통장이 꽂히기까지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오늘 정말 정성을 다해 글을 적어보았는데요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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