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터디/세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200만원까지

마이루루 2024. 4. 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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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이루루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해야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3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감면을 해줍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조건>
1. 생애최초
2. 실거주
3. 직접 신청서 제출

 
 

생애최초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구입하게 되면 소득과 상관없이 취득세 감면의 대상이 됩니다.
취득자가 미성년자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라는 뜻은 즉 이전까지 무주택이어야하는데요
이는 가구의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있으면 제외)
 
 
감면 금액은 2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7천만원 이하 시에 취득세를 50% 감면해주었는데요.
2023년 3월에 정책이 개편 된 이후에는 소득 기준도 없애고 취득세도 20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정책은 20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소급적용 된다고 하니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도 신청하셔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5억짜리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는 1.1%인 550만원입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에 -200만원 해서
35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실거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주택을 구입하고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실거주를 해야하는데요.
즉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즉 감면을 받는 조건이 다소 까다롭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면을 받고 실거주를 하지 않거나
3년 안에 집을 매도하거나 임대를 놓는다면(전세, 월세)
다시 감면받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직접 신청서 제출

마지막으로 신청서 제출입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직접 시청 세무과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처리기간은 약 1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방문 시 준비물은
- 감면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5년 이내, 주민번호 전체공개) _ 실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 정보 전체공개) _ 무주택 확인용
- 통장사본 _ 입금용
 
만약 대상자가 되지 않는데 취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 다시 반환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추가되어 추징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취득세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955139WzH8yD&fileSn=1
 
 
 
▼ 행정안전부 훈령.예규 고시 바로가기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99272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3호)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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