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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복 당첨도 문제없다”…오늘부터 확 달라진 신생아 특공

마이루루 2024. 3. 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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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복 당첨도 문제없다”…오늘부터 확 달라진 신생아 특공 - 매일경제

오늘부터 청약제도 대폭 변경 시행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도 합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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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청약제도 대폭 변경 시행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도 합산 가능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뉴홈)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 기준 완화가 골자인 만큼, 신생아 특공을 통한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젊은층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 최대 3점의 가산점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결혼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익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특별공급을 통해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장애인 등에게 혜택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에 추가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이 시행됐다.

지난해 입법 예고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해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청약 자격은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다. 공급 물량은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 연간 7만가구다.

공공분양에서는 ‘신생아 특공’ 유형을 새롭게 신설한다. 공공임대주택에선 전체 가구의 1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민간 분양에서도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배정한다.

그동안 특별공급 100가구 중 19가구가 신혼부부, 9가구가 생애 최초 유형에 해당했는데 앞으로는 19가구의 20%인 3.8가구, 9가구의 20%인 2가구를 신생아 특공에 우선 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청약해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시행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연 소득은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 요건(4억6900만원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에만 32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40일 동안 1만6164건, 액수로는 4조 193억원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자산 요건도 최대 20% 가산된다.

결혼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이 합산되며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진다.

일례로 본인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이면 배우자의 가점 50%를 더해 10점을 인정받게 된다.

 

민영·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부부의 중복 청약도 가능해진다. 부부가 각각 청약해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은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둘 다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거나 규제지역 일반 공급에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됐다.

 

아울러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배우자의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가 있어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 등이 있을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됐다.

 

이밖에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이 현재 약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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