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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처벌기준 / 이웃사이센터 상담 및 신고방법 알아보기

마이루루 2024. 1. 1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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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이루루입니다

현대사회에 공동주택 생활을 하면서
위아랫집, 옆집 간 층간소음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여기서 공동주택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3조)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데요.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법과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 이외의 범위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건물,오피스텔, 원룸 등이 있는데요.
공동주택의 외의 건물들도 층간소음 피해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의 정의


층간소음의 범위는 법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한다.
(다만, 욕실,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
-급• 배수, 인테리어 공사 소음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 (개 는 소리 등)
-코골이, 부부생활소리(사생활 소음)
- 사람 육성 (대화• 싸움•고성방가 등)
- 우퍼• 보일러 •냉장고•에어컨 실외기 소음
-부엌조리•운동기구•청소기•안마기 (마찰•충격•타격음 제외)
- 담배 •음식 냄새, 원인불명 소음 등


그럼 법으로 규정되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소음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경범죄의 종류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나와있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최혜)의 형으로 처벌한다.
(인근 소란 등) 악기 • 라디오 • 텔레비전 • 전축 • 종• 확성기 •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 처벌 기준은?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1분간 등가소음 39dB 이하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 까지는 34dB 이하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 이하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의뢰를 신청하는 경우
소음을 측정하여 위와 같이 소음이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야간에 소음이 심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소음 측정을 실시하여 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 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상담신청


내가 겪는 층간소음 피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국가기관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 만들어 졌는데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 센터’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에 한정하여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모든 소음을 관리하기 때문에 오피스텔, 원룸 등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분쟁 시 대처하는 방법이나 해결 사례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현장 방문상담을 신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웃사이소음센터는 온라인 민원접수, 전화상담 (1661-2642) 또는 방문상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www.noiseinfo.or.kr)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서비스 절차

민원 접수 -> 1차 안내문 발송 -> 소음저감 안내문 발송
-> 현장방문 및 갈등 조율 -> 미해결 시 소음측정 서비스 진행
-> 소음 분석 및 결과에 따라 처리



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에 해당하지 않는,
즉 법으로 규정된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생활 소음의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급• 배수, 인테리어 공사 소음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 (개 는 소리 등)
-코골이, 부부생활소리(사생활 소음)
- 사람 육성 (대화• 싸움•고성방가 등)
- 우퍼• 보일러 •냉장고•에어컨 실외기 소음
-부엌조리•운동기구•청소기•안마기 (마찰•충격•타격음 제외)
- 담배 •음식 냄새, 원인불명 소음 등

또한 데시벨 기준을 넘지 않는 여러 생활 소음이 해당되는데요.
사실 소음을 직접적으로 측정한다고 해도 애매하게 기준치를 넘지 않는 경우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최대한 다른 방법으로 원만하게 해결을 보시는게 좋겠죠?
이와 관련된 방법들을 몇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하는 방법입니다.
외부기관이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즉각적인 해결을 원하신다면
공동주택 관리번 20조 2항과 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사무소를 통해 자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 소장의 직접 방문 또는 서면 통보, 안내장 등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민 회의를 통해 안건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02-2133-7298) 또는
다산콜센터 트위터(@120seoulcall)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3. 필요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ecc.me.go.kr)
증거수집을 위해 동영상을 촬영해두시고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과 구체적인 방법,
신고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결을 위한 상담신청 및 층간소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신고센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게 되는 경우,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상 결국 이사를 가야할 만큼
밤낮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건축법이 강화되어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게 튼튼하게 건물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주민들도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과다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게 생활해야 하고,
피해를 입거나 주게 되는 경우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야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생활하는 만큼 우리모두 피해를 입는 동시에
피해를 줄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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