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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마이루루 2024. 1. 1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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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이루루입니다
오늘은 2024년 최신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구직급여,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음으로써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구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재취업 활동이 필수인데요
다음의 3가지 안내사항을 꼭 기억해주세요!

1.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인정범위가 다릅니다.

2. 대면상담을 확대하고, 선별적인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합니다.

3.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정상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또는 취업 거부를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유형은?

실업인정 유형을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장애인으로 구별합니다.
일반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180일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를 말하며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입니다.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와
재취업활동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서도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이 다르며
그에 따른 실업인정차수(평균 5~11차)도 달라지게 됩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이중 구직급여는 퇴직 바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해도 지급이 불가합니다.따라서 퇴직한 즉시 신청해야합니다 !!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근거: 고용보험법 제 2조 제 4호)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됩니다.

위와 같이 실시되는 이유는 실직하기만 하면 실직기간에 구직급여를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란
월 2회 이상 온라인 취업포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력서를 접수해
적극적인 취업 의사를 밝혀야 하고,
구직활동 후 고용노동부에 그와 관련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받는 방법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1주~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 센터에 출석했다면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는 실업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 시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불출석하거나
인터넷 신청서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대상기간 전부에 대해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 인정일을 바꿀 수 있는데요.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 바꾸는 방법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다면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온라인 신청 불가)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지 못한 수급자가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나
수급기간 내 1회만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수급 대상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뒤 재취업한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했을 때
남은 1/2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남은 구직급여를 조기재취업수당 명목으로 모두 지급하며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12개월 이상 고용이 된 상태여야 하며
쟃취업한 시점에서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사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하고 고용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번 없이 1577-7114 (인터넷 실업인정 관련 전산 문의)
또는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하여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이전 3개월 간 하루 평균 임금 * 60% * 지급일수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실업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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