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터디/세금

1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등 알아보기

마이루루 2024. 1. 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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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이루루입니다
오늘은 1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현재 비조정지역 1주택자이며
2년 실거주를 채웠습니다.
(*규제지역: 강남3구, 용산)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면서
현재 집을 전세주고
다음 집에서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


양도세는

새로운 주택 매수하고 기존주택 2년 실거주 했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면세(12억까지)
최장 3년 적용됩니다.

즉 일단 전세 2년 주고 , 2년 지나서 상황 봐서
종전주택 매도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받을지
계속 가지고갈지 결정하면 됩니다.


취득세는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 일반세율 적용합니다.
맥스 3.3% 입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어
2025년 말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일정 시한 내에 주택을 취득하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대상입니다.


종부세는

종부세는 명의가 중요합니다. (단독명의 공동명의)
종전주택과 새주택의 공시지가 합계가 9억을 초과한다면
배우자랑 분산해서 1개씩 가지는게 좋습니다.


재산세는

2주택이라고 중과가 되지는 않으니
공시지가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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