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터디/청약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한 <신생아특공> 2024년 시행

마이루루 2023. 12. 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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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내년 1월 선보인다.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책 취지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하기로 했다.

 

내년 3월부터 신생아 특공…뉴홈 물량 최대 35% 배분

 

신생아 특공, 대체 뭐길래?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다. 이번에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면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을 하고, 일정한 소득·자산 요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올해 기준 3인가구 이하 975만원)여야 하고 자산도 3억790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내년부터 연 3만가구를 신생아 특공으로 공급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민간 주택에도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민간분양의 경우 ‘신생아 우선공급’이 이뤄진다. 연간 풀리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무주택 출산 가구에 먼저 배정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연간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공급 자격을 준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가구 이하 1040만원)다.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물량은 연간 7만가구로 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다.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은 물량의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공은 40%에서 15%로, 생애최초는 25%에서 15%로 줄인다. 일반공급 물량은 20%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뉴홈 '선택형'은 신생아 특공 물량을 30%로 뒀다. 청년 특공은 15%, 신혼부부 10%, 생애최초 10%,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 일반공급 10%다.

일반형의 경우 신생아 특공 물량이 20%이며 신혼부부 10%, 생애최초 15%,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 일반공급 30%다.

 

나눔형
(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
선택형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
일반형
신생아 특공 35%
신혼부부 특공 15%
생애최초 15%
일반공급 20%
신생아 특공 30%
청년특공 15%
신혼부부 10%
생애최초 10%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
일반공급 10%
신생아 특공 20%
신혼부부 10%
생애최초 15%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
일반공급 30%

 

 

기존 제도와 뭐가 다를까?

 

그동안 1자녀 가구는 청약 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2자녀에 비해 1자녀 가구의 당첨이 힘들었고, 생애최초 특공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만큼 경쟁률이 더 치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생아 특공이 신설됨에 따라 1자녀 가구도 보다 유리하게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신생아 특공은 소득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우선공급을 적용받으려면 100%(맞벌이는 120%) 이하여야 했다. 하지만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민간분양 우선공급은 160%를 넘지 않으면 된다. 올해 수치를 적용하면 3인 가구 기준 공공 975만원 이하, 민간 1040만원 이하다.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도 자녀만 있다면 얼마든지 특공 당첨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2023년 기준 3인가구 중위소득

 

파격 '신생아 특공'…내년 3월 이후 67개 단지서 분양

정부, 연 7만가구 우선 공급
공공분양·임대 각각 3만가구
모집공고 2년이내 임신·출산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바뀌는 청약제도가 시행될 내년 3월 이후 분양될 아파트는 전국에서 67곳으로 추정된다. 올해 출산했거나 출산을 앞둔 가구라면 바뀌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놓으면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임대에서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분양(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연 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후보지로는 서울 옛 성동구치소와 면목행정타운 등이 꼽힌다. 민간분양은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배정해 연 1만 가구를 우선 공급한다. 신규 공공임대에서도 출산 가구에 연 3만 가구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혹은 출산을 증명한 가구가 대상이다. 임신했을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이번 출산 가구 주거복지 방안의 특징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가구에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혼과 만혼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저출산 대책이 혼인한 가구에 쏠려 있었다”며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때 시중은행보다 약 1~3%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도 중요한 혜택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연 1.6~3.3%의 특례금리를 5년 동안 적용한다. 한 명을 더 낳을 때마다 금리를 0.2%포인트 추가로 인하하고, 이 특례금리를 5년 더 연장해준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소득은 기존 70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 상한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높인다. 대출 한도도 현재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혼인 가구에 불리하게 적용된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공공주택의 특별공급에 추첨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월 평균소득 기준을 14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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