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경매

부동산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7가지

마이루루 2023. 12. 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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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의 차이

안녕하세요 마이루루입니다.

오늘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경매와 온비드 공매의 차이점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입찰 방법

경매 공매
법원 현장 입찰
해당 물건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당일 마감 시간 내에 입찰표를 제출
온비드라는 인터넷 사이트로 입찰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
https://www.onbid.co.kr/op/dsa/main/main.do

 

 

2. 입찰보증금과 잔금 납부 방식

경매 공매
법원 납부(현금,수표) 계좌이체

 

3. 명도 절차

경매 공매
협의 또는 인도명령제도(2002년~)
낙찰자에게 부동산 강제집행(인도집행)을 가소화 하기 위한 제도로 공매보다 명도가 쉬운 편
인도명령제도 없음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함 (6개월~1년 소요)
법적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명도가 어려움

 

경매보다 공매가 명도가 어렵기 때문에

10~15% 낮게 낙찰되는 편이다.

 

 

4. 권리분석 공시 서류

경매 공매
물건명세서
법원경매정보사이트를 통해서
매각 기일 7일 전에만 열람 가능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courtauction.go.kr)
재산명세서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2차 기간 1주일 전부터 열람 가능
(압류 재산에 대해서만 열람
압류재산 외 재산에 대해서는  X)

 

* 부동산 경매의 경우 조세채권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을 때

조세채권으로 인해 배당에서 먼저 배당을 받는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 배당액이 부족하게 되면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조세채권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법원 경매에서는 조세 체권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온비드에서는 채납된 조세채권, 공과금 금액 등 조세채권 정보가 전부 공개된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건에 대해서는 온비드 공매에서 보다 정확하게 권리분석 할 수 있다.

 

5. 다음 매각 기일과 감가율

경매 공매
2~30%씩 / 다음 달 비슷한 일자에 매각
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낙찰될때까지 진행
10%씩 / 1주일마다 유찰
유찰된 가격이 감정가격에서 절반으로 되었을 경우
다시 매각절차를 검토한 후 (1~2개월 소요) 진행

 

 

6. 입찰보증금

경매와 공매가 최저매각가의 10%로 동일하다.

 

 

7. 잔금 납부 기간

경매 공매
낙찰 후 2주 이후
1주일 뒤 매각허가결정, 또 1주일 항고기간을 가짐
최소 2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할 수 있다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 매각 결정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입찰하고 목요일 개찰
통상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매각허가결정이 되어
바로 잔금납부 가능
예) 2023.12.6 낙찰
2023.12.13 매각허가결정
2023.12.20 항고기일
2023.12.21 잔금 납부 가능
예) 2023.12.14 낙찰
2023.12.18 매각허가결정
및 잔금 납부 가능
(경매보다 빠르게 잔금 납부 시 낙찰)

 

공매 납부 잔금이 3,000만원 미만이면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3,000만원 이상이면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압류 재산인 경우 30일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납부최고기일 10일이 더 추가된다.

 


 

지금까지 비슷하면서 또 다른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 대해 7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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