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터디/정책

(2024년 1월 시행) 신생아 특례 대출 - 조건/무주택자/1주택자/주의점 정리

마이루루 2023. 11. 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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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발표

결혼 상관없다, 내년부터 신생아 ‘아파트 특공’

중앙일보 - 2023.8.30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민간주택이 연 7만 가구 공급된다.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출산 가구가 9억원 이하 집을 살 땐 최대 5억원까지 연 1~3%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신생아 특별공급과 특례대출 도입,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 확대로 요약된다. 출산 가구를 위한 ‘종합선물세트’인 셈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출산 가구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배경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대출 등 기존 정책이 저출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 자리한다. 대출과 청약 등에서 기혼 가구가 미혼보다 불리해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진 것도 한몫했다. 이에 정부는 기혼 가구에 혜택을 줘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던 기조에서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구입) 조건 및 예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5년 동안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

5억원까지 연 1.6~3.3%까지 저리로 대출

 

<예시>

출산가구와 비출산가구가 똑같이 4억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출산가구(연 1.6%)가 한달에 부담해야할 이자는 약 53만원,

비출산가구(연 7%)는 매달 약 23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1년으로 계산하면 각각 약 636만원과 약 2760만원으로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다만 대상의 단서조건에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들어가 있어

2022년 출산은 대상이 안된다.

당장 2022년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정부는 이에 대해 “정책을 올해 발표해서 올해 출산한 가구도 포함시켜준 것으로

2022년 출산까지 대상을 해주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조건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한도는 3억원

소득에 따라 금리 1.1∼3.0%를 4년간 적용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신생아특공) 신설

 

특례대출 외에 내년 3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 주택 특별공급, 이른바 ‘신생아 특공’도 신설된다. 정부 계획을 보면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하기로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는 계획이다.
단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3인 가구 이하 976만원·올해 기준) 이하이고 자산이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가구 기준 1041만원) 이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뉴:홈 - 모집공고

 

뉴홈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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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점

 

1.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신생아특례대출 목표 금액이 26조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집값을 반등시킨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3분의 2 규모다.

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보다도 최대 3%포인트 이상 낮은 데다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같아

내년 집값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기존 대출을 신생아 대출로 대환이 가능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내년 출산 예정이지만 올해 미리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월 상환액이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3. 저금리가 5년만 적용된다.

정부는 아이를 한 명 더 낳으면 적용 기간을 5년씩 추가하기로 했으나

금리 때문에 자녀를 더 낳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존 보금자리론 등으로 40년 이상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가정의 경우

5년 이후 상황까지 고려해서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4. 국회 예산정책처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출산을 기준으로만 지원 대상을 판단하다보니 '부정수급'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미뤄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부부중 한 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야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하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5. 신생아를 출산할 예정이지만 결혼은 아직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생아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주택의 경우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을 공급하므로

미혼 가구도 신생아 특공의 헤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부부 개별 신청을 허용해 청약기회를 2회로 확대하고,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여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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