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경매

기일연기, 변경, 미진행, 정지의 차이

마이루루 2023. 11. 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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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연기, 변경, 미진행, 정지의 차이

안녕하세요 마이루루입니다.

오늘은 필수경매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학원에 가서 처음에는 3개월동안 단어 공부만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경매기일에 경매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는 대표적인 4가지 이유인

기일연기, 변경, 미진행, 정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일연기

채무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경매 진행 일자를 연기하게 됩니다.

연기가 되면 약 4주 뒤에 다시 매각기일이 정해집니다.

채권자가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2회까지만 연기가 가능합니다.

 

 

변경

법원의 직권으로 해당 날짜에 입찰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매각 절차상의 하자 발생 또는

경매 진행 중에 중요한 내용이 추가되거나

매각조건의 변경 등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경우 

날짜 변경을 하게 됩니다.
변경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인지하지 못하고 법원을 찾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미진행

이해관계인의 항고 또는 정지 사례가 발생하여

해당 사유가 해결될때가지 사건을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에 따라 차후 속행이 될 수도 있고 취하도 될 수 있습니다.

 

정지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청구권의 실제 관계에 변동이 생기거나

담보권 혹은 집행문의 효력등이 변동되어

이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경매절차를 중단합니다.


 

오늘은 경매가 제 날짜에 열리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 4가지인

기일연기, 변경, 미진행, 정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평소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서 어려울 수 있지만

단어들과 경매사건들을 계속 보다보면 점점익숙해진다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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