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터디/세금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담대 이자 원리금 연말정산 공제)

마이루루 2022. 12. 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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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이루루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주담대 이자 낸 돈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용어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이라고 하는데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1인 미혼가구의 경우 공제항목 중 해당되는 게 없어서 매년 토해내는데요.

 

이거 하나만으로 연말정산에서 거의 무조건 돌려받습니다. ^^b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91247761

 

영끌로 산 우리집…'주담대 대출이자 공제' 챙기세요

영끌로 산 우리집…'주담대 대출이자 공제' 챙기세요, 아는 만큼 돌려받는 부동산 연말정산 취득 당시 집값 5억 이하면 가능 15년 이상 고정금리로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면 이자 1800만원까지 공제

www.hankyung.com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기준시가는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요.

 

공시지가는 매년 전국 토지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하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기준시가라고 부릅니다.

기준시가는 주택기준 4월말에 고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입력하시면 됩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sf/a/a/UTESFAAM12.xml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엥?? 5억 ?ㅠ

나 그거보다 높게 샀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 기준시가 검색해보세요.

구입가격 = 기준시가가 아닙니다!!

 

 

 

추가로 전세대출 받으신 분들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방법 있는데요.

바로 주택입차차입금 공제입니다.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64958 

 

[1인가구 꿀팁] 인적공제 없는 1인가구 직장인의 연말정산 절세 팁은?  - 데일리팝

매년 이맘때가 되면 1월부터 시작될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곤 한다. 연말정산은 1년간 급여소득에서 과세한 소득세 중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낸 금액을 이듬해 초에 과세하는 것을 말한

www.dailypop.kr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이 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 차입금을 차입해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 금액의 40%를 공제하는 것이다. 

당초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었지만, 올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400만원까지 상향됐다. 만약 지난해 공제 대상자임에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집 영끌하신 분들...

전세 금리 높아져서 힘드신 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

(저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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