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별 부동산 정책 비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 대한민국 정권별 부동산 정책을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90년대~20년대 현재까지
부동산 하락기를 포함하여 정리해봤습니다.
참고로 서울 하락기는 97년 IMF 사태 이후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2년 현재 진행중입니다.
정권 | 연도 | 정책 내용 |
김영삼 정부 | 1993~1998 | - 금융 실명제 / 부동산 실명제 -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투기거래 사전규제) - 1기 신도시 지속 공급 - 미분양 아파트 증가(10만 가구 이상) - 건설안전 관련 법 강화(삼풍백화점 붕괴) - IMF 구제금융 신청 |
김대중 정부 | 1998~2003 IMF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실업사태와 금리/환율의 상승으로 부동산 하락. 2001년 이후 아파트 가격 가파르게 상승 |
- 대출금리 급등 (IMF 외환위기) - 경기 활성화 정책: 금융지원, 조세 규제 - 청약 자격 완화 - 분양권 전매 허용 - 양도세 한시적 면제 - 취등록세 감면 -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
노무현 정부 | 2003~2008 투기와의 전쟁 선포 (2006~2007 매매가격 급등) |
- 분양권 전매 제한 - 청약 재당첨 제한 -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3주택자 양도세 중과 - 종부세 신설 - 투기과열지구 지정 - LTV, DTI 대출 규제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 버블 세븐(강남 3구, 목동, 분당, 평촌, 용인) 지정 - 2기 신도시 공급 |
이명박 정부 | 2008~2013 출범 직후 보금자리주택 공급 (수도권 100만호 / 지방 50만호) 수도권 하락 / 지방 상승의 결과로 이어짐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책 - 부동산 세금 완화 - 재건축 규제 완화(용적률 상향) -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 미분양 주택 지원 -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 - 취득세 감면 |
박근혜 정부 | 2013~2017 (규제 완화 기조) 장기간 매매값 안정세 전세시장 공급부족(전세난) '빚내서 집사라' 초이노믹스 |
- 주택 취득세 인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 다주택자 세금 완화 -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 재초환 유예 - 대출 규제 완화 -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 주택청약제도 간소화 |
문재인 정부 | 2017~2022 출범 직후 강력한 규제정책 2021년 최고 상승률 |
- 투과지구, 조정대상지역 선정 - 다주택자 / 법인 세금 강화 - 재초환, 분상제, 임대차3법 - DSR (가계대출총량제) - 투기 방지 대책 (LH 직원 부동산투기) - 3기 신도시 공급 |
윤석열 정부 | 2022~ 금리인상기0.5%→3.25%) |
- 부동산 공시가격 환원(2020년) -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취득세 완화 -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 양도세 2년 중과 유예 - 등록임대사업자 세금감면 - 대출 LTV 완화 -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 분상제 폐지 |
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을 보면
부동산 경기가 안좋을 때는 부양책
경기가 과열될 때는 규제책이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 정권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현재까지 취임 반년이 지난 시점
많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행정부) 변수로는
주택 공급 확대, 규제지역(투과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분양권 전매 제한, 주택자금조달계획 제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세금 강화,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
2022년 8.16 주택공급대책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5년간 270만호(수도권 150만호) 민간 주도 공급
주요내용
1) 도심 용적률 완화
2) 신도시+ GTX
* 1기신도시는 2024년에 마스터플랜을 내놓겠다(교통량, 인프라 등 조절)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조정 지역이 비조정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점
1. 전입의무 해제
2. 세대원 청약 가능
3. 전매제한 해제
4.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8% -> 1~3%)
5.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상향
6.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 인하
7.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변경 : 거주 2년 -> 보유 2년
8.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가능
9. 잔금대출시 1주택 처분 조건부 없음(처분 서약서는 유효)
10.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 없음
11.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1주택자 최대 80%까지 가능
토지거래 허가구역
부동산 세금 완화
- 취득세 (주택 수 / 규제지역 여부 / 매수금액 / 전용면적 / 매수주체)
- 보유세 (재산세 - 6월1일기준 공시가격 / 종합부동산세)
- 양도세 (취득일자 / 양도일자 / 특별공제 / 필요경비)
- 상속 및 증여
대출 완화
- LTV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얼마나 대출 가능한지)
- DTI (소득 대비 얼마나 대출 가능한지)
- DSR (DTI의 강화 개념으로 대출 원금과 소득을 함께 고려)
현재 1,2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과거 정책들을 보며
앞으로 추가될 규제 완화 조치는 어떤것이 있을지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미분양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내년 2023년 이후에는 서울 및 수도권의 공급이 더욱 늘어날 예정이어서
정부과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규제 추가 완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