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터디/청약

[청약] 마이루루 청약통장 점검 (step1. 청약통장이란?)

마이루루 2022. 11. 3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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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이루루입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번 달에도 가계부를 열심히 쓰고

생활비 중 남은 10만원으로 청약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아직 납입횟수가 0회밖에 되지 않는데요.

사실 사회초년생때는 통장을 만들어놓고

돈을 얼마나, 얼마동안 넣어야 하는지 잘 모름 + 중요성도 모름

+청약이 나와는 먼 이야기 같아서(?) +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데 내가 당첨되겠어(?)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불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청약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앞으로 있을 서울 및 수도권의 공공택지개발, 3기신도시 등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은 말그대로 청약을 넣을 수 있게 해주는 통장입니다.

아파트 청약이라면 어떤 것이든 넣을 수 있는데요

공공분양, 민간분양, 장기전세, 행복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청약에 모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매월 2~50만 원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나

납입 인정 횟수는 1달에 1번이고, 최대 납입 인정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통장은 만들자마자 사용할 수는 없고,

최소 6개월 이상 납입하고 보유해야하는데요.

이를 충족하면 그제서야 입장권을 얻은 것입니다.

 

당첨되기 위해서는

1순위, 당해 요건, 세대주, 부양가족 등의 여러 조건을 맞춰야 하며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은 마련할 수 있는지

부적격자는 아닌지를 잘 따져서 전략적으로 청약을 해야합니다.

 

 

아파트 분양은 크게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으로 나뉩니다.

민간분양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아파트 브랜드 건설사가 시행하는데요

(위 표의 민간 건설사들이 부지를 사들여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공공분양은 국가나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도시주택공사) 등에서 시행합니다.

공공분양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공급되며 분양가는 반드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합니다.

 

  민간분양 공공분양
사업주체 민간 건설사 국가, 지자체, LH, SH 등
청약 요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기간, 횟수, 납입금액
1순위 청약통장 2년 이상 보유
지역예치금 충족
세대주
청약통장 2년 이상 보유
24회 이상 납입
납입총액
자산 및 소득기준 없음 60㎡ 특별공급에서 있음
무주택 여부 1주택 이하 무주택 3년 이상
당첨자 선정 방식 가점제+추첨제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의 차이는 위 표로 정리했는데요.

만약 내가 저축 총액이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며 자산과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분양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젊은 세대가 그렇듯이

저같은 20대는 저축 총액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기 때문에 

공공분양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참고로 수도권 지역 청약에서는 대부분 1순위 마감으로 끝납니다.

2순위부터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므로

1순위를 만들어 놓아야겠죠?

 

수도권 지역 민간분양 청약 1순위는

-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 지역별 예치금 이상을 납입인정금액으로 보유

-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음

만약 청약통장에 매월 2만 원씩 2년간 납부해왔다면 예치금이 부족할텐데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부족한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해 채울 수 있습니다.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원이 청약을 넣어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취소가 됩니다.

따라서 가족 중 유리한 통장 명의로 세대주를 바꾸는게 좋습니다.

세대주가 반드시 그 집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소유자는 아내이지만 세대주는 남편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젊은 세대를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생애 주택을 한번도 구입한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일생에 딱 1번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민간분양 생애최초 공공분양
혼인유무 미혼(1인가구)도 신청 가능 기혼자만 신청 가능
청약통장 조건 가입기간 6~24개월
지역예치금 충족
청약예치금 600만원 이상
소득기준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우선공급)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자산기준 소득 160%초과하는경우 부동산 자산이 3억 3천1백만원 이하인 경우 추첨제 가능 부동산자산 2억1천5백이하
자동차 3천5백만원 이하

민간분양이 훨씬 기준이 널널한데요

그만큼 경쟁률이 높아집니다.

 

 

 

공공임대는 공공기관이 아파트를 지어 5~50년간 빌려주고(보증금+월 임대료)

임대 기간이 끝난 후에는 입주자를 우선으로 분양 전환 하는 형태입니다.

분양으로 전환될 때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에 따른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공임대 청약은 LH에서 주관하므로 청약홈이 아닌 LH청약센터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2년 이상 가입 및 24회 이상 납입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전용면적 40㎡을 초과하면 무주택 3년 이상 세대 구성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민간 건설사의 주체로

일정 기간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분양 전환을 통해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지역에 따라

거주요건, 세대주 요건만 갖추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는데요.

특별공급 대상자는 주택 마련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장애인, 유공자, 다문화)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루루가 해당될 수도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의 기준

- 혼인신고일으로부터 7년 이내

- 만 6세 이하 아이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모두 포함입니다.

 

특별공급이기에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혼인 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을 유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최근에는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일부러 늦추는 부부가 많습니다.

 

* 아이가 생겼을 무렵 혼인신고를 하면 

특공으로 인정받는 혼인 기간이 늘어나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또한 결혼하기 전 다주택자였다 하더라도 모두 처분 후 혼인 절차를 밟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이 직계존비속까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민간분양은 신혼부부 특공물량이 20%이고 공공분양은 30%입니다.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민간분양 공공분양
거주지역 당해 당해
무주택세대구성원 투과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인 경우 세대주만 청약 가능
청약통장 가입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 이상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
자산기준 부동산(3억 3100만원) 부동산(2억 1550만원)
자동차(
3천 5570만원)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16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140%).

참고로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2인이지만 소득기준 표에서 3인 이하의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우선공급은 세전 약 620만원, 일반공급은 세전 약 740만원 수준입니다.)

 

1순위 기준은

-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 출산(임신, 입양 포함)

-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민입니다.

 

* 특별공급에서는 혼인중인 상태에서 자녀가 있어야 1순위가 되므로

아이가 없거나 예비신혼부부는 2순위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청약이 1순위에서 마감됩니다.)

 

위 표는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고, 소득에 따른 우선공급제도가 있습니다.

배정된 물량 중 50% 수준인데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620만원 수준입니다. 

 

 

여기까지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할 수 있는

일반분양, 임대주택,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이 복잡하네요!

관련 책을 읽고 포스팅을 여러번 다듬으면서

청약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야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청약의 사항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청약점수 계산하는 방법과

미혼 1인가구가 가장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법은 무엇일지,

또한 실제 12월 청약하는 단지들을 시험삼아 실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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